이주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정보의 보안관리 의무를 강화합니다.
2.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자에게 처벌을 부과합니다.
3. 공직자 등의 내부자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제재 규정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도시개발에 관련된 정보의 보안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의 내부자거래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