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오프라인 공청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나, 이를 온라인 방식으로도 확대하여 의견 수렴의 기회를 제공하려 함.
2. 공람과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에 온라인 참여 방식을 도입해 바쁜 일상을 가진 1인 가구나 직장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이러한 온라인 방식의 도입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접촉이 보편적인 일상이 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주민 참여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임.
법안의 취지는 공람이나 공청회 참여가 어려웠던 주민들에게 도시개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키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검을 수렴하여 도시개발이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