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체도시개발사업을 도입하여 도시공간을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입체도시개발지구를 지정하여 공적기능시설을 확충합니다.
2. 입체도시개발지구에서 건축하는 건물에 대해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합니다.
3. 입체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과 관련하여 도로구역의 결정, 입체적 도로구역의 지정,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한정된 도시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적기능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입체도시개발사업을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공적기능의 확보에 기여하고 도시개발에 필요한 건축기준 완화와 국공유지 임대 특례 등의 제도를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