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이익에 제한을 둡니다. 공공시행자 외의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로 제한합니다.
2. 몇몇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시행자와 함께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얻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제한을 도입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의 대부분이 공공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간의 이익분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공공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