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병원을 현재의 교육부 대신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사회에 더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이사의 구성을 변경합니다. 이로써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내 의료격차를 줄이고, 더 나은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