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 임상교수요원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국립대학병원에서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을 신설하여 그 근거를 법적으로 명확히 함.

2. 국립대학병원의 재정 지원 근거 설정: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재정적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

3.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속적ㆍ안정적 추진: 위 두 가지 조치를 통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이 더욱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모.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사회적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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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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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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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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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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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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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재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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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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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종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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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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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민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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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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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윤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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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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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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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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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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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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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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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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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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