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대학병원장의 임명이 교육부장관에 의해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결정되는데, 신임 병원장 임명이 지연되면서 병원 경영과 진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안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 선순위 후보자를 1개월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선순위가 아닌 후보자를 임명하거나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병원장 임명이 지연되어 병원 경영과 진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법안에서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랑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선순위 후보자를 우선적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병원장 임명에 불필요한 지연이 없도록 하여 대학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