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병원의 당연직 이사 임명 방식 변경: 현재는 3개 부처의 장관들이 지명하는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임명되고 있으나, 이를 해당 대학병원이 위치한 지역의 부교육감으로 변경합니다.
2. 이사 및 감사 연임 제한 설정: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연임 제한을 한 차례로 설정하여, 장기 독식 가능성을 방지하고 의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이 개정안은 대학병원 운영의 정부부처 개입을 줄이고, 이사회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