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의료 강화: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 자원을 해소하고자 국립대학병원이 지역의 필수의료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법을 정비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의 의료 격차를 줄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2. 보건복지부로 감독 부처 변경: 국립대학병원의 관리 감독 부처를 현행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보다 효과적인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지원합니다.
3. 국고 지원 규정 마련: 국립대학병원의 운영 예산에 대한 국고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립대학병원이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의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