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병원을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합니다.
2. 불충분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을 공동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업무 협력과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지원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립대학병원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불충분한 지역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이룰 수 있으며, 공공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통해 국가의 통합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공공의료서비스의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바이오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