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립대학병원의 이사회는 주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데 있어서 노동자가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당연직 이사에 해당 대학병원의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대표 1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립대학병원의 이사회가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을 노동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