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병원에 융합의학 전문인력 양성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립대학병원은 국가보건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선진화를 이끄는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3.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해 보건의료 환경 및 보건의료산업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학, 이학, 공학이 융합된 교육과 선진의료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대학병원은 다학제적인 교육·연구와 의료기술 개발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확장시키고, 융합의학과 다학제적인 접근을 강화함으로써 국가보건의료능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의료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