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9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병원은 소재지의 인구 수 및 교통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2. 현재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이 해당 소재지에 분원을 설치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도입함.

3.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를 위해 접근성을 중요시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보건의료의 책임과 역할을 갖는 국립대학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응급환자들에게 신속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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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김승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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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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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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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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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재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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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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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종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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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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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민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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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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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윤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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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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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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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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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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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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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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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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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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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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