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 변경:
- 기존에는 국립대학병원이 교육부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로 소속을 변경합니다.
2.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 마련:
- 국립대학병원의 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및 운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지역 및 필수의료 정상화 기여:
- 국립대학병원이 지역과 필수의료의 중심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다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변경하고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의료 및 필수의료 서비스의 중심 기관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