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품 모집 근거 신설]: 현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제19조의2 신설로 국립대학병원이 법에 근거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동안 민간병원과 달리 제한되었던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합니다.
2. [재원 조달 구조 개선]: 기존의 제한으로 발생한 재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원조달 경로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각종 공공보건의료 사업 및 병원 운영의 재정적 안정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3. [공공보건의료·교육·연구 지원 강화]: 모금된 기부금은 공공보건의료 사업, 의학교육 및 연구 등 국립대학병원의 핵심 기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활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지역·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4. [지역·필수의료 위기 대응 역할 강화]: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기금 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의료공백 해소와 서비스 접근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5. [관련 법률과의 연동]: 본 개정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제12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이 미의결 또는 수정 의결될 경우, 본 개정안도 그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립대학병원이 안정적인 기부 재원을 확보해 공공의료의 핵심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하려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