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폐지:
기존에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격에 맞추기 위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시행되는 동안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계획 수립 의무를 삭제하였습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의 의무 강화: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적정가격 공시를 위한 의무를 부여하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과도한 공시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적정가격의 명확화:
공시가격이 세금이나 사회복지 부담 등 여러 제도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가치를 기반으로 산정한 '공적 기준가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신뢰성을 높여 보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부동산 세금 및 사회복지 부담 체계를 만들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