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의 공시권한 이양: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공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시가격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공시가격 조사기관 선택: 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공시가격 조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공시가격 산출을 촉진합니다.
3.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 제고: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주체를 감사원으로 하며, 한국부동산원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시가격 산정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확한 가격 산출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공시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