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가격공시를 하기 전에 해당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후에 공개해야 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가격 조정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의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지나치게 공시가격이 상승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 조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