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시가격이 현실화율이 90%가 될 때까지 올리는 방침이 있는데,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공시가격 상승률을 제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려고 함.
2. 공시가격의 상승률을 제한하기 위해, 표준지공시지가 및 공동주택가격 등을 공시할 때 직전 연도 대비 상승률이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최근 5년간 직전 연도 대비 상승률의 합산값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3.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제한하여, 소득이 없는 고령자, 은퇴자, 1가구 1주택자 등 대다수 국민들의 세부담을 감소시키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
이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제한하여 국민들의 세부담 감소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루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