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등11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2. 공시가격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연관되는 중요한 지표이지만, 최근에는 오류가 많아져서 그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안에서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공시가격 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