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할 때에는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치고 공청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2.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공시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3.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세금 부담을 경감합니다.
이 법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 지나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관련 기관과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부동산 공시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