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등16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개별공시가격 등의 오류를 강화 검증할 수 있도록 함.
2.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 시에도 타인의 토지에 출입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오류를 줄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공시가격 오류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의 역할 강화와 현장조사 방식 개선을 통해 부동산 가격 공시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