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도 벌칙을 적용하기 위해 공무원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0조제3호 신설)
이 법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도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과 민간위원의 직무수행에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