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협조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2. 지역 실정에 대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시가격 조사 및 산정 과정에서 의견청취 절차를 명시함 (안 제16조).
3. 표준주택과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에게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
이 법률개정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강화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보다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