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도록 합니다.
2. 이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입니다.
3. 공시가격의 상승률 제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전년도 대비 상승률을 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공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법안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한을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