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가격을 공시할 때, 산정기초자료를 공개하도록 함.
2.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위치와 향(바로 앞, 남향 등)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근거를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함.
3.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안의 내용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 법률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가격을 공시할 때 해당하는 산정기초자료와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근거를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