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가격의 공정한 공시를 위해 계획 수립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계획 수립이 실제로 공시가격에 반영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도입하려 합니다.
2.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정할 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시가격의 한도를 정하려고 합니다. 이때 한도는 해당 공시가격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중앙(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위원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일부 다른 미비점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시스템을 강화하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