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법적으로 정비하지 않았고, 이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의견 수렴 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또한, 시세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 형성 요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합리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통해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를 더 투명하고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부동산 가격 결정 과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시세 등 적정가격 형성에 대한 자료 제공을 통해 공시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