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고려하여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 및 복지제도 등의 근거로 사용되는 표준지공시지가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영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 이에 법안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 등에 대한 조정이 조세 부담, 복지제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공정한 가격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지공시지 등에 대한 조정의 영향을 조사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당한 가격 조작이나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