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부동산가격의 변동 상황이나 지역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를 국가가 시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안에서는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신설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7조의3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부동산 공시제도의 불공정성과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시장이나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고 공시할 때, 부동산가격의 변동 상황이나 지역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공시가 더욱 공정하고 형평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