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가격 결정 기구 변경: 현재는 국토부장관이 결정하는 공시가격을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기구인 중앙부동산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변경합니다.
2. 공시가격의 범위 확대: 현재의 63가지 항목에 영향을 받는 공시가격을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등 더 많은 분야의 기준에 영향을 받도록 확대합니다.
3. 공시가격의 예측 가능성과 재산 운용 안정성 확보: 공시가격을 독립적인 기구가 결정하므로, 납세자들은 납세를 예측할 수 있게 되고, 재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시가격을 더 객관적으로 결정하고, 납세자들에게 예측 가능성과 재산 운용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세법률의 원칙을 준수하고,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추진에 따른 부담 증가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