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시가격에 대한 검증절차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2.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합니다.
3.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산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통해 공시가격의 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대한 검증과 공개 절차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신뢰할 수 있게 제시하며, 시장 참여자들도 적정한 가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