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 제도 폐지:

- 기존 법에서는 부동산의 시세를 반영하여 공시가격을 설정하는 목표치와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는 폐지됩니다.

2.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역할 강화: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부동산공시가격을 심의할 때 조세, 부담금 등 다양한 금전적 부담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합니다.

3. 법률 내용 삭제:

- 제24조 제7항이 새로 신설되며, 기존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제도를 담고 있던 제26조의2는 삭제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조세와 부담금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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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김은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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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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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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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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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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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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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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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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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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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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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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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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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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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의원등3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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