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 제도 폐지:
- 기존 법에서는 부동산의 시세를 반영하여 공시가격을 설정하는 목표치와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는 폐지됩니다.
2.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역할 강화: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부동산공시가격을 심의할 때 조세, 부담금 등 다양한 금전적 부담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합니다.
3. 법률 내용 삭제:
- 제24조 제7항이 새로 신설되며, 기존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제도를 담고 있던 제26조의2는 삭제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조세와 부담금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