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 차원의 정책적 필요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 공공의료체계를 보완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사회적 공감대 반영: "의료는 공공재"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하여,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체계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지역 간 공공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