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료원의 병상을 지역병상 총량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신설하거나 매입할 수 있도록 함.
2. 병상 수를 증가시키면서도 지역병상 총량의 증가를 억제함.
3. 이를 통해 공공의료 병상을 늘리고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을 촉진함.
본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의 병상 부족 문제와 치료 가능한 사망률의 증가로 인한 의료서비스 부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지 하는 것입니다. 지방의료원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병상 수를 늘려야 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의료원 병상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