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의료원에 한하여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2. 지방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아 의료 공공성을 확보합니다.
3. 이를 통해 지방의료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방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의료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국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료서비스와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난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