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방'이라는 표현을 '지역'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지방'이 중앙에 종속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지역'은 수평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개념임을 강조하고, 이를 법률에 반영하기 위해 용어를 정비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지역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부합하는 법률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는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위계적 구조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보다 중립적이고 현대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