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과 관련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위해 국가가 모든 감염병 예방과 전파방지에 대한 비용을 보조하게 됩니다.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근거조항이 제7조제2항, 제17조제3항에 신설되었습니다.
2. 예상치 못한 사태로 지방의료원의 재정이 악화될 경우, 국가가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제17조의 제1항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과 관련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가가 감염병 예방과 전파방지에 대한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보호하고, 전국적인 방역활동에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