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영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므로, 제안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영진단을 실시하고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운영진단의 결과는 지방의료원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의 운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료원은 자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되며, 국민들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