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료원의 임원인 원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며 연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 간의 정책 일관성과 협력을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2. 원장을 임명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될 경우,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시작하는 전날에 해당 원장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바뀌어도 새로운 장이 원활하게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인사갈등을 최소화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료원 원장간의 임기 불일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지방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통일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지방정부의 효율적 운영에 차질이 없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의료원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인사 갈등을 해소하고, 지방의료원과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정책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