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료원에 주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합니다.
2. 지방의료원의 이사에 근로자대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근로자의 추천이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3. 지방의료원의 이사 중 주민대표를 포함하도록 하여, 이사에 주민참여위원회의 대표자가 포함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지역주민과 근로자의 참여를 높여 그 대표성을 명확히 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시책의 수행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료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지역 커뮤니티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