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타당성조서(예타조서) 제출 대상 제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차원의 정책적 필요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예타조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예타조서 검토 시 근거 자료 추가 요구: 예타조서를 검토할 때, 건강증진과 관련된 근거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부수업무법규 등의 개정 수준으로 비서관 확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부수업무법규 등을 개정하는 수준에서 비서관이 지정되도록 하여 업무 처리 효율성을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해 "의료는 공공재"라는 인식이 대두되었으며,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방의료원 설립을 지원하고 예타조서 제출을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