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3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적인 순손실 발생 시에 운영진단을 받지만, 해당 법률개정안에서는 5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적인 순손실 발생 시에 운영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특별한 경우인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운영 시에는 시정조치를 면제하여 지방의료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 등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