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등13인이 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사전협의 절차와 승인을 거쳐 국립대병원과 공동으로 지방의료원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의료원을 국립대병원과 공동개설하는 경우에는 국립대병원장이 지방의료원의 원장 등 임원을 추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을 개선하고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병원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지방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 공공의료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