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가 장애인 및 고령자가 지능정보제품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내용이 부족합니다.
2. 이 법률안은 아동과 청소년도 지능정보제품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 및 청소년을 장애인 및 고령자와 함께 지능정보서비스의 접근 및 이용 보장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을 위해 지능정보서비스의 접근과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지능정보제품을 지정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포함시키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 고령자, 아동 및 청소년 등 더 많은 사람들이 지능정보제품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더욱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법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