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 명확화: 현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노동이사를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정작 기관의 운영을 규정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는 관련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노동이사의 자격 요건 명시: 기관의 이사 중 1명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내부 업무에 정통한 인사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 민주적인 선임 절차 확립: 노동이사를 선임할 때 근로자대표의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위한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