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0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능정보기술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에 정부가 그 활용을 제한하고, 긴급한 위해 상황에서는 비상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능정보기술 또는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규제 개선과 안전성 보호조치를 강화합니다.

3.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되거나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을 침해하는 경우에 정부나 중앙행정기관이 규제하거나 비상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능정보기술과 지능정보서비스의 악용을 제한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와 국민의 안전 및 미래세대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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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김상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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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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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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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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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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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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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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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7인

자유통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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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충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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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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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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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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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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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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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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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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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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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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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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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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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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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영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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