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센터 구축 시 발전소와의 근접성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때 전력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근 발전소와의 거리를 고려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2. 국토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함: 데이터센터의 위치 선정에 있어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수가 됩니다. 이는 데이터센터가 일정 지역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국적으로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3. 구체적인 고려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데이터센터 구축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고려사항들이 대통령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여 데이터센터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구축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 과정에서 비용, 환경, 국토 균형발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존의 수도권 집중 문제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효율적이고 균등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