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이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할 때 안전성, 신뢰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이 이러한 공공기관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을 명확히 공공기관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런 기관들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도 지능정보기술과 관련된 의무를 동일하게 부과받게 되며, 공공성이 강화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양한 지능정보기술이 활용되는 현 시대에,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