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장애인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제품 및 서비스의 종류와 이용 방법 등을 고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이에 따라, 그 고시에는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의 접근성 기능을 포함해야 합니다.
3. 또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의무화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그들의 일상생활에 더 많은 기회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포용과 평등을 증진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정보화 사회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